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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 제3차 경찰공무원 채용 특임(구조)분야 실기시험 세부일정 및 참고사항을 붙임과 같이 공지합니다.
○ 응시생 여러분께서는 해당 집결시간과 장소를 필히 확인하시고, 시간을 엄수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집결시간 미준수 시 실기시험 응시불가
○ 스프레이 접착제 및 턱걸이용 보조장갑 사용, 수영복 개량 등의 각종 위반 행위는 부정행위로 간주하여 처분합나다. (종목별 평가방법참고)
※ 종목별 실격, 무효사유 반드시 숙지 후, 실기시험 응시
○ 도핑테스트는 응시자 중 추첨을 통해 무작위로 선정할 예정입니다. (도핑테스트 안내문 참고)
○ 주요 변경사항 안내 (상세내용 붙임 "평가방법" 필독)
* 수중잠수장비 탈부착 능력
- 응시자는 장비를 충분히 점검하고, 장비를 정확히 장착한 후 시험관계자의 안내에 따라 장비장착 상태를 확인 받아야 합니다.(신규)
- 잠수장비 장착방법 미숙 및 잘못된 장착 등은 응시생의 안전사고로 이어질 수 있고, 공고문 상 「잠수에 능통한 자」에 대한 결격사유로 간주, 실격처리(0점)합니다.
* 공통 유의사항
- 각 종목별 실격 및 기권한 경우는 다음 종목 응시가 가능하나, 미 응시한 경우는 다음 종목부터 응시가 불가합니다.
- 신체검사 중 문신을 감추기 위해 '문신 커버스프레이, BB크림, 셀프 태닝그림' 등을 덧 바를 경우는 부정행위로 처리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