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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도 바뀐다, 해경 필기시험 과목 및 체력검사 개선안 예고
  • 작성자
    캠버스 해양경찰
  • 작성일
    2020-07-23 08:52:37
  • 조회수
    1834
한국사 시험 검정제 및 영어 시험 검정제 기준안 마련
신체검사 좌우악력 추가, 경채시험 객관식으로 개선
22년 시행예정 개선안, 8월 10일까지 의견제출 가능



[공무원저널 = 김태훈 기자] 해양경찰청은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채용 필기시험 과목 및 체력검사 개선안을 행정예고 했다.

해양경찰청은 경찰공무원 공개채용 필기시험 과목 개편에 따라 영어와 한국사 검정제의 세부기준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여기에 경력경쟁채용시험의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위해 서술시험을 객관식으로 개선하고 채용 경과별로 전문성 검증이 가능한 과목으로 개편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해양경찰청은 소속 경찰공무원으로 업무 수행에 필요한 기초체력에 대한 검증을 위해 체력검사 종목을 개선한다고 밝혔다.


▲ 자료 = 해양경찰청

먼저 해경은 한국사 및 영어 시험 검정제 기준안을 마련했다. 한국사 능력검정시험은 채용관련 최종시험 시행예정일로부터 역산해 4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이후에 실시된 시험부터 해당 채용시험의 필기시험 시행예정일 전날까지 등급이 발표된 시험으로 한정한다.

기준등급은 총경, 경정, 경감, 경위는 2급 이상이며 경사, 경장, 순경은 3급 이상이다.


▲ 자료 = 해양경찰청

그 다음 해경은 영어시험 검정제 기준안을 마련했다. 해당 시험은 토플, 토익, 텝스, 지텔프, 플렉스, 토셀이며 순경기준으로 기준 점수는 ▲토플 PBT 470점 이상, IBT 52점 이상 ▲토익 550점이상 ▲텝스 241점 이상 ▲지텔프 Level 2의 43점 이상 ▲플렉스 457점 이상 ▲토셀 Advanced 510점 이상이다.

인정되는 시험 범위는 최종시험 시행예정일부터 역산해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이후에 실시된 시험부터 채용시험의 필기시험 시행예전일 전날까지 점수가 발표된 시험으로 한정한다.


▲ 자료 = 해양경찰청

또한, 해경은 해양경찰청 경력경쟁채용 필기시험 과목을 개선했다. 개편된 직렬별 과목은 ▲구조-해양경찰학개론, 잠수이론 ▲특공-해양경찰학개론, 잠수이론 ▲구조-해양경찰학개론, 응급구조실무 ▲수사-해양경찰학개론, 형법, 형소법 등이 있다.


▲ 자료 = 해양경찰청

아울러 해경은 신체검사 평가 기준에 좌우악력을 추가했다. 악력 기준은 남경은 10점 만점이 61kg 이상 나와야하며 1점은 37kg 이하다. 여경은 10점 만점이 40kg 이상이며 1점은 21kg 이하다.

해경은 이러한 경찰공무원시험 개편안을 2022년에 시행한다고 밝혔으며 개선안에 대한 의견을 접수 받는다고 밝혔다. 의견은 2020년 8월 10일까지 해양경찰청 교육담당관실로 제출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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