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세이돈해양경찰 스킵네비게이션

뉴스

‘해양오염 신고포상금 지급대상 확대’ 국조실 적극행정 모범사례 선정
  • 작성자
    캠버스 해양경찰
  • 작성일
    2022-10-18 15:52:49
  • 조회수
    412

해양오염물질 불법배출 예방을 위한 시민의 참여 확대 기대 -


해양경찰청(청장 정봉훈)은 해양오염신고를 통해 오염물질을 배출한 사람을 검거하는 데 도움이 된 경우 신고포상금을 지급하도록 개선한 사례가 국무조정실 주관 9월 적극행정 모범사례로 선정되었다고 밝혔다.

 

 

해양오염 신고포상금 제도는 선박 또는 해양시설 등에서 발생한 오염물질을 불법으로 해양에 배출하는 행위를 신고할 경우 해양오염물질의 종류 및 규모에 따라 신고자를 대상으로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기존에는 해양오염 위반행위자를 특정해서 신고한 경우에만 포상금을 지급했지만, 유사 판례, 법률 자문 등 현행 법령을 적극적으로 해석하여 행위자를 특정하지 않은 일반신고라 하더라도 행위자를 검거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면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개선하였다.

 

 

지난 10월 3일 여수 시민으로부터 여수 거북선대교 인근에 기름이 있다고 신고가 접수되었는데, 많은 양의 중질성 기름이 바다에 있었지만 신고 덕분에 신속하게 방제조치를 하여 피해 확산을 막을 수 있었으며. 최초 기름이 발견된 위치와 조류 등 주변 기상 등을 분석하여 기름을 배출한 선박을 검거하였다. 이 경우 이전이라면 신고자가 포상금을 받을 수 없었지만, 이번에 개선된 포상금 지급기준을 적용하여 신고자에게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포상금 지급대상자로 통보받은 신고자 A 씨는 “자신의 신고가 여수 바다를 지키는 데 도움이 되어서 기분이 좋은데 포상금까지 받게 되어 더 기쁘고 앞으로도 바다에 기름이 보이면 적극적으로 신고하여 깨끗한 바다를 만들어나가는 데 도움이 되고 싶다.” 고 말했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는 "이번 해양오염 신고포상금 지급대상 확대 등 적극 행정을 통해 해양환경보전에 대한 시민들의 참여를 확대하고 깨끗한 바다를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댓글운영정책
다음에 해당하는 내용은 게시자에게 통보하지 않고 운영자에 의해 삭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특정인의 개인정보(실명, 상호명, 사진,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를 포함한 글
  •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글
  • 상업적인 광고, 욕설, 음란한 표현 또는 반복적인 동일한 내용의 글
  •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동영상 등)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위배되는 글
댓글 운영정책에 어긋나는 글은 운영자에 의해 삭제됩니다.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댓글을 등록 해보세요!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