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 채용기준】
일반적 응시자격
○ 병역 : 병역을 마쳤거나 면제받은 사람
○ 경찰공무원법 제7조 각호의 결격사유가 없는 사람
신체조건
○ 시력 : 교정시력 포함, 각각 0.8 이상
○ 색신 : 정상 또는 색약(약도)인 자, 단, 항해 · 항공은 정상이어야 함
○ 문신 : 시술동기, 의미 및 크기에 비추어 볼 때, 해양경찰공무원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문신에 해당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 기타 : 청력과 체격이 정상 ,사지가 완전하고 난치질환이 없고 혈압이 정상인 사람 (확장기 90~60mmHg, 수축기 145~90mmHg)
응시연령
분야별 | 응시연령 | |
간부후보 | 21세 이상 ~ 40세 이하 | |
순경공채 | 18세 이상 ~ 40세 이하 | |
함정요원 | 해양경찰 의무경찰 | 20세 이상 ~ 30세 이하 |
해기사 | 18세 이상 ~ 40세 이하 | |
해군전역자 | 18세 이상 ~ 40세 이하 | |
해경학과, 정보통신 외국어, 특임, 항공정비(전탐) 등 | 20세 이상 ~ 40세 이하 | |
항공조종 | 23세 이상 ~ 45세 이하 |
분야별 세부 자격요건
분야 | 자격요건 | ||
간부후보 순경공채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관련법령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 | ||
함정요원 | 의무경찰 | 해양경찰청 소속 의무경찰 전역자 또는 전역 예정자 | |
해기사 | 5급 이상 해기사(항해·기관) 면허를 소지한 사람 | ||
해군전역자 | 부사관 이상 함정(항해 또는 기관분야) 근무 경력이 3년 이상인 자로 종전의 재직기관에서 퇴직한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 ||
해경학과 | 2년제 이상 대학의 해양경찰 관련 전공 졸업자 | ||
특임 | 특공 | 특수부대 18개월 이상 근무자로서 잠수에 능통한 자 * 공고일 기준 전역 3년 이내인 자 | |
구조 | 잠수기능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 또는 특수부대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잠수에 능통한 사람 * 공고일 기준 전역 3년 이내인 자 |
※ 정보통신·항공·외국어 등 기타분야 및 자격요건 상세사항은 채용 공고에 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