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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절차】
○ 최종합격자 결정
필기·실기(50%) ▶ 체력(25%) ▶ 적성(10%) ▶ 면접(10%) ▶ 자격증(5%) ▶ 최종합격
○ 필기시험 과목
분야 | 시험방법 | 과목(수) | 시험과목 |
간부후보 | 객관식 | 필수(5) | 한국사, 영어, 형법, 형사소송법, 해양경찰학개론 * 영어과목은 영어능력 검정시험으로 대체 |
주관식 | 필수(1) | 행정법 | |
선택(1) | (일반) 국제법, (해양) 항해학·기관학 중 택 1 | ||
공채순경 | 객관식 | 필수(2) | 한국사, 영어 |
선택(3) | 형법, 형사소송법, 해사법규, 해양경찰학개론, 국어, 수학, 사회, 과학 중 3과목 | ||
함정요원 | 객관식 | 필수(3) | 해사영어, 해사법규, 해양경찰학개론 |
선택(1) | 항해분야(항해술), 기관분야(기관술) 중 택 1 |
※ 특임·항공 등 일부 경력경쟁의 경우 실기시험으로 실시(채용공고에 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