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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사법규개정법령

수상레저안전법[2020. 5. 26. 일부개정] [시행 2020. 11. 27.]
  • 작성자
    mabe****
  • 작성일
    2020-09-14 14:03:10
  • 조회수
    795

수상레저안전법

[시행 2020. 11. 27.] [법률 제17332호, 2020. 5. 26.,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해상에서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등록 대상이 되는 동력수상레저기구가 아닌 수상레저기구로 수상레저활동을 하려는 자는 출발항으로부터 10해리 이상 떨어진 곳에서 수상레저활동을 할 수 없도록 하고, 동력수상레저기구를 등록 전에 임시로 항해에 사용하려면 「선박안전법」상 임시항행검사를 받아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신규검사를 받기 전에 국내에서 동력수상레저기구로 시험운전을 하고자 하는 자에 대한 임시운항허가 제도를 신설하는 한편,

고위험 신종레저기구인 공기주입형 고정식 튜브 등 등록 대상 동력수상레저기구가 아닌 수상레저기구를 운영하는 수상레저사업자와 그 종사자가 준수할 사항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신구조문대비표

「수상레저안전법」

수상레저안전법

[법률 제17091호, 2020. 3. 24., 타법개정]

수상레저안전법

[법률 제17332호, 2020. 5. 26., 일부개정]

제19조(원거리 수상레저활동의 신고 등) ① (생 략)

제19조(원거리 수상레저활동의 신고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수상레저활동을 하는 자는 수상레저기구에 동승한 자가 사고로 사망ㆍ실종 또는 중상을 입은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해양경찰관서나 경찰관서 또는 소방관서 등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30조제3항에 따른 등록 대상 동력수상레저기구가 아닌 수상레저기구로 수상레저활동을 하려는 자는 출발항으로부터 10해리 이상 떨어진 곳에서 수상레저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안전관리 선박의 동행, 선단의 구성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인명구조 활동, 사고 수습 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수상레저활동을 하는 자는 수상레저기구에 동승한 자가 사고로 사망ㆍ실종 또는 중상을 입은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해양경찰관서나 경찰관서 또는 소방관서 등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 설>

④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인명구조 활동, 사고 수습 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 설>

제38조의2(임시운항의 허가) ① 제37조제1항제1호의 신규검사를 받기 전에 국내에서 동력수상레저기구로 시험운전(조선소 등에서 건조ㆍ개조ㆍ수리 중 제30조제3항에 따른 등록 대상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운전하는 것을 말한다)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경찰서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임시운항허가 관서의 장”이라 한다)의 허가(이하 “임시운항허가”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② 임시운항허가 관서의 장은 임시운항허가의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임시운항을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시운항허가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③ 임시운항허가를 받은 자는 제2항의 허가 목적 및 기간 내에서 운항하여야 한다. ④ 임시운항허가를 받은 자는 제3항의 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시운항허가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신 설>

제48조의2(등록 대상이 아닌 수상레저기구 운영 사업자 등의 준수사항) 제30조제3항에 따른 등록 대상 동력수상레저기구가 아닌 수상레저기구를 운영하는 수상레저사업자와 그 종사자는 수상레저기구의 운영, 안전기준 등에 관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51조(수상레저사업의 등록취소 등) 해양경찰서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수상레저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상레저사업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3개월의 범위에서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2호 또는 제2호의2에 해당하면 수상레저사업의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제51조(수상레저사업의 등록취소 등) 해양경찰서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수상레저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상레저사업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3개월의 범위에서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2호 또는 제2호의2에 해당하면 수상레저사업의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6. 제43조부터 제45조까지, 제48조 및 제49조의 규정 또는 명령을 위반한 경우

6. 제43조부터 제45조까지, 제48조, 제48조의2 및 제49조의 규정 또는 명령을 위반한 경우

제5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5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 1의3. (생 략)

1. ∼ 1의3. (현행과 같음)

<신 설>

1의4. 제38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임시운항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시험운전한 자

2. ∼ 5. (생 략)

2. ∼ 5. (현행과 같음)

제59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59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제19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19조제1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신 설>

4의2. 제19조제2항을 위반하여 등록 대상이 아닌 수상레저기구로 출발항으로부터 10해리 이상 떨어진 곳에서 수상레저활동을 한 자

5. ∼ 11의3. (생 략)

5. ∼ 11의3. (현행과 같음)

12. 제50조에 따른 서류나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의 서류 또는 자료를 제출한 수상레저사업자

12. 제48조의2에 따른 등록 대상이 아닌 수상레저기구 운영 사업자 등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수상레저사업자와 그 종사자

<신 설>

13. 제50조에 따른 서류나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의 서류 또는 자료를 제출한 수상레저사업자

② ∼ ⑦ (생 략)

② ∼ ⑦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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