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
[시행 2020. 6. 4.] [법률 제16700호, 2019. 12. 3., 제정]
◇ 제정이유
선박교통관제는 선박의 위치를 탐지하고 선박과 통신할 수 있는 장비를 설치ㆍ운영함으로써 선박에 대하여 안전에 관한 정보 및 항만운영정보를 제공하는 것으로서 선박교통의 안전과 항만운영의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수적이고 중요한 요소임.
그런데 현행법령은 선박교통관제에 관하여 「해사안전법」과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에서 최소 사항만을 규정하고 세부 운영규정은 하위법령에 위임되어 있으며, 그 업무도 해양수산부와 해양경찰청으로 이원화되어 있는바, 법체계를 간소화하고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을 일원화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해사안전법」과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로 분산되어 있는 선박교통관제 관련 사항을 이 법으로 통합하여 규정함으로써 선박교통의 안전 및 항만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해양환경을 보호하는 데 이바지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해양경찰청장은 선박교통관제 기본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하도록 함(제8조).
나. 해양경찰청장은 선박교통의 안전을 위하여 선박교통관제를 시행하도록 하고, 효율적인 선박교통관제를 위하여 선박교통관제관서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제11조).
다. 국제항해에 취항하는 선박, 총톤수 300톤 이상의 선박, 위험화물운반선 등을 선박교통관제를 실시하는 대상 선박으로 정함(제13조).
라. 관제대상선박의 선장은 선박교통관제에 따르도록 하고, 선박교통관제구역을 출입하려는 때에는 관할 선박교통관제관서에 신고하도록 함(제14조).
마. 선박교통관제사는 해양수산령으로 정하는 공무원 중에서 선박교통관제사 교육을 이수하고 평가를 통과한 사람으로 하고, 해양경찰청장은 선박교통관제사를 육성하기 위하여 선박교통관제사 전문교육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제16조 및 제17조).
바. 선박교통관제사는 선박교통관제구역 내 해상기상상태, 항로상태, 해상교통량 및 해양사고 등을 고려하여 선박의 입ㆍ출항 및 이동시간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함(제20조).
사. 해양경찰청장은 선박교통관제의 시행을 위하여 레이더, 초단파 무선전화, 선박자동식별장치 등 관제업무를 위한 시설을 설치하도록 함(제21조).
아. 선박교통관제에 대한 연구ㆍ개발 및 교육훈련 등 행정기관이 위탁하는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한국선박교통관제협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함(제2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