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교통관제 운영규칙
[시행 2020. 6. 4.] [해양경찰청훈령 제180호, 2020. 6. 4.,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제·개정 이유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 시행(’20.6.4.)에 따라 법률에서 규정한 사항을 포함하여 자구 수정 등 개정소요 반영
◇ 주요내용
가. 해상교통관제센터의 관할 선박교통관제구역을 섹터와 관제통신용 채널로 나누어 관제할 수 있다고 규정(안 제7조)
나. 기존 규칙에서 사용하던 “교차수역”의 의미가 명확하지 않아 명칭을 “선박교통관제구역 경계”로 변경하고, 조문 내용 수정(안 제8조)
다. 선박교통관제사의 업무에 해양수산부에서 요청한 의견 추가(안 제10조제4호)
라. 선박운항통제의 조건인 기상특보를 풍랑·폭풍해일·태풍으로 명확히 하고,「해사안전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선박의 출항이 통제된 경우를 추가(안 제11조제1항제1호, 제2호)
마. 무역항을 제외한 해역을 담당하는 선박교통관제사는 관제절차 중 3단계까지 시행함을 원칙으로 하고, 해양사고의 위험이 있을 경우에는 4단계까지 할 수 있다는 규정 신설(안 제12조제2항)
바. 선박교통관제사의 자격은 삭제하고, 시설관리자의 자격을 「공무원임용시험령」의 기준에 맞게 수정(안 제17조)
사. 근무일지를 전자적 수단으로 입력한 경우 기록·유지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규정 신설(안 제23조제2항)
아. 녹음 등 보존기간을 해양사고 조사 및 심판, 수사 등을 담당하는 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해당 해양사고 조사 및 심판, 수사 등이 종료될 때까지 보존해야 하며, 수기(手記)로 대체한 경우에도 이를 준용한다는 조항 신설(안 제25조제2항,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