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2020. 8. 28] [법률 제16569호, 2019. 8. 27, 제정]
◇ 제정이유
해상에서 어선의 조업과 항행 중 부주의 등으로 인한 충돌, 침몰 등의 사고가 빈발하고 있고, 서해 5도 해역에서는 남ㆍ북한 대치상황으로 인한 사고위험이 상존하고 있으며, 중국어선의 불법조업 등도 우리 어선의 안전조업에 위험요소가 되고 있는바, 어선사고의 예방과 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한 국가의 지원과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지만 체계적인 법률적ㆍ제도적 장치가 미흡한 실정임.
이에 이 법률의 제정을 통해 어선의 안전한 조업과 항행을 위하여 필요한 규범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건전한 어업질서 확립 및 국민의 생명ㆍ신체ㆍ재산의 보호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이 법은 대한민국 국민과 대한민국 정부가 소유하는 모든 어선에 대하여 적용하되, 일정한 범위의 어업지도선이나 원양어업에 종사하는 어선 등은 적용대상에서 제외함(제3조).
나. 항포구에 출입항하려는 어선의 소유자 또는 선장은 신고기관에 신고를 하도록 하되, 해양경찰청장이 정하는 어선위치발신장치를 갖추고 이를 정상적으로 작동하여 출입항하는 어선은 신고를 한 것으로 보도록 함(제8조).
다. 어선은 기상 악화에 따른 피항, 기관 고장 등으로 인한 표류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고기관이 설치되지 아니한 항포구에는 출입항하지 못하도록 함(제9조).
라. 신고기관의 장은 해상에 대하여 기상특보가 발효된 때에는 어선의 출항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함(제10조).
마. 어선은 조업한계선 또는 조업자제선을 넘어 조업 또는 항행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특정해역 또는 조업자제해역에서 조업하려는 어선의 소유자 또는 선장은 신고기관에 출어등록을 하도록 함(제11조 및 제12조).
바. 해양수산부장관은 어선의 안전한 조업과 항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특정해역에서의 어업별 조역구역 및 기간 등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특정해역 외의 해역에서의 조업 또는 항행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함(제13조 및 제14조).
사. 특정해역 또는 조업자제해역에서 조업하려는 어선은 선단(선船)을 편성하여 출항하고 조업하도록 함(제15조).
아. 국방부장관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국가안전보장 또는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일정한 해역에서 지정된 기간 동안 조업 또는 항행의 제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서해 북방한계선과 잇닿아 있는 접경해역 중 일부 어장에 대한 출입항은 그 지역 관할 군부대장이 통제할 수 있도록 함(제16조 및 제17조).
자. 해양수산부장관은 어선의 안전한 조업과 항행을 위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사업의 일부를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제19조).
차. 무선설비가 설치된 어선의 소유자는 어선이 주로 출입항하는 항포구를 관할하는 안전본부에 교신가입하도록 하고, 그 어선이 출항할 때에는 지정된 시간에 맞추어 어선안전조업본부에 그 위치를 통지하도록 하며, 지정된 시간까지 위치통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해당 어선의 위치 확인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함(제21조).
카. 어선의 선장은 긴급사태에 관한 경보를 청취하도록 하고, 어선에 승선하는 자는 기상특보 발효 등이 있는 경우 구명조끼를 착용하도록 함(제22조 및 제2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