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환경관리법 [법률 제16568호, 2019. 8. 27., 타법개정] | 해양환경관리법 [법률 제16699호, 2019. 12. 3., 타법개정] |
제18조(해양환경개선조치) ①해역관리청은 오염물질의 유입ㆍ확산 또는 퇴적 등으로 인한 해양오염을 방지하고 해양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해양환경개선조치를 할 수 있다. | 제18조(해양환경개선조치) ①해역관리청은 오염물질의 유입ㆍ확산 또는 퇴적 등으로 인한 해양오염을 방지하고 해양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해양환경개선조치를 할 수 있다. |
1. (생 략) | 1. (현행과 같음) |
2. 오염물질의 수거 및 처리 | 2. 오염물질(폐기물은 제외한다)의 수거 및 처리 |
3. 오염된 퇴적물의 수거 | <삭 제> |
4. (생 략) | 4. (현행과 같음) |
② ∼ ④ (생 략) | ② ∼ ④ (현행과 같음) |
⑤제1항의 규정에 따른 해양환경개선조치와 관련하여 오염물질 유입ㆍ확산방지시설의 설치방법, 오염물질의 수거ㆍ처리방법 및 오염된 퇴적물의 수거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 ⑤제1항의 규정에 따른 해양환경개선조치와 관련하여 오염물질 유입ㆍ확산방지시설의 설치방법, 오염물질(폐기물은 제외한다)의 수거ㆍ처리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
제19조(해양환경개선부담금) ①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환경 및 해양생태계에 현저한 영향을 미치는 다음 각 호의 행위에 대하여 해양환경개선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을 부과ㆍ징수한다. | 제19조(해양환경개선부담금) ①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환경 및 해양생태계에 현저한 영향을 미치는 다음 각 호의 행위에 대하여 해양환경개선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을 부과ㆍ징수한다. |
1. 제70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 폐기물해양배출업을 하는 자(이하 “폐기물해양배출업자”라 한다)가 폐기물을 해양에 배출하는 행위 | 1.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제19조제1항제1호에 따른 폐기물해양배출업을 하는 자가 폐기물을 해양에 배출하는 행위 |
2. (생 략) | 2. (현행과 같음) |
<신 설> | 3.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제9조제1항제2호에 따라 폐기물을 고립시키는 방법으로 해양에 배출하는 행위 |
<신 설> | 4.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이산화탄소 스트림을 해양지중저장하는 행위 |
② ∼ ⑥ (생 략) | ② ∼ ⑥ (현행과 같음) |
제22조(오염물질의 배출금지 등) ①누구든지 선박으로부터 오염물질을 해양에 배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22조(오염물질의 배출금지 등) ①누구든지 선박으로부터 오염물질을 해양에 배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폐기물을 배출하는 경우 가. 선박의 항해 및 정박 중 발생하는 폐기물을 배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해역에서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처리기준 및 방법에 따라 배출할 것 나.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폐기물을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제35조에 따라 매립하고자 하는 장소에 배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처리기준 및 방법에 따라 배출할 것 | 1. 선박의 항해 및 정박 중 발생하는 폐기물을 배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해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처리기준 및 방법에 따라 배출할 것 |
2.·3. (생 략) | 2.·3. (현행과 같음) |
② (생 략) | ② (현행과 같음) |
③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선박 또는 해양시설등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을 해양에 배출할 수 있다. | ③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선박 또는 해양시설등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폐기물은 제외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을 해양에 배출할 수 있다. |
1. ∼ 3. (생 략) | 1. ∼ 3. (현행과 같음) |
제23조(육상에서 발생한 폐기물의 해양배출금지 등) ① 누구든지 육상에서 발생한 폐기물을 해양에 배출할 수 없다. 다만,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환경의 보전ㆍ관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육상에서 처리가 곤란한 폐기물로서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폐기물에 한하여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해역에서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처리기준 및 방법에 따라 배출하게 할 수 있다. ②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해양에 배출하게 할 수 있는 폐기물 중 제7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폐기물위탁자가 위탁처리를 신고한 폐기물에 한하여 폐기물해양배출업자로 하여금 이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 ③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해양에 배출하게 할 수 있는 폐기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검사하여야 한다. ④해양수산부장관은 제3항의 규정에 따른 검사업무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검사기관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⑤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른 폐기물배출해역의 신청 및 지정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 <삭 제> |
제24조(해양오염방지활동) | 제24조(해양오염방지활동) |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에 배출 또는 유입되는 폐기물(해양발생 폐기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효과적으로 수거ㆍ처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폐기물해양수거ㆍ처리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폐기물해양수거ㆍ처리계획에 따라 세부 실천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삭 제> |
② (생 략) | ② (현행과 같음) |
③해역관리청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폐기물의 수거ㆍ처리 및 조사ㆍ측정활동 등 오염방지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선박 또는 처리시설을 운영할 수 있다. | ③해역관리청은 제2항에 따른 조사ㆍ측정활동 등 오염방지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선박 또는 처리시설을 운영할 수 있다. |
④해역관리청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폐기물의 수거ㆍ처리 또는 보관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오염원인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 <삭 제> |
제70조(해양환경관리업)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이하 “해양환경관리업”이라 한다)을 영위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해양경찰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 제70조(해양환경관리업)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이하 “해양환경관리업”이라 한다)을 영위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경찰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
1. 폐기물해양배출업 : 해양투기에 필요한 선박ㆍ설비 및 장비를 갖추고 폐기물을 해양에 투기하는 사업 | <삭 제> |
2.·3. (생 략) | 2.·3. (현행과 같음) |
4. 폐기물해양수거업 : 해양에 부유ㆍ침적된 폐기물의 수거에 필요한 선박ㆍ장비 및 설비를 갖추고 폐기물을 수거하는 사업 | <삭 제> |
5. 퇴적오염물질수거업 : 퇴적된 오염물질의 준설ㆍ수거에 필요한 선박ㆍ장비 및 설비를 갖추고 퇴적된 오염물질을 준설 또는 수거하는 사업 | <삭 제> |
②·③ (생 략) | ②·③ (현행과 같음) |
제70조의2(폐기물해양배출업자 지원대책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70조제1항제1호에 따른 폐기물해양배출업자가 육상폐기물의 해양배출금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폐업할 경우에는 대체사업의 주선 또는 폐업지원금의 지급ㆍ융자알선 등 지원대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 <삭 제> |
제72조(해양환경관리업자의 의무) ①해양환경관리업자는 폐기물의 해양투기, 오염물질의 방제, 오염물질의 청소ㆍ수거, 부유ㆍ침적된 폐기물의 수거 및 퇴적된 오염물질의 준설ㆍ수거 등에 관한 처리실적서를 작성하여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해양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그 처리대장을 작성하고 해당 선박 또는 시설에 비치하여야 한다. | 제72조(해양환경관리업자의 의무) ①해양환경관리업자는 오염물질의 방제 및 오염물질의 청소ㆍ수거 등에 관한 처리실적서를 작성하여 해양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그 처리대장을 작성하고 해당 선박 또는 시설에 비치하여야 한다. |
② (생 략) | ② (현행과 같음) |
③폐기물해양배출업자는 해양투기의 대상이 되는 폐기물을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관ㆍ관리하고, 제23조제1항 단서에 따라 폐기물을 해양에 배출하여야 하며,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인계ㆍ인수서를 작성하여 이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삭 제> |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처리실적서ㆍ처리대장, 오염물질수거확인증 및 폐기물인계ㆍ인수서의 작성방법ㆍ보존기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 ④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처리실적서ㆍ처리대장 및 오염물질수거확인증의 작성방법ㆍ보존기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
제73조(위탁폐기물 등의 처리명령 등)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해양환경관리업자(휴ㆍ폐업한 경우를 포함한다)가 처리를 위탁받은 폐기물 등 처리대상이 되는 오염물질을 이 법에 따라 처리하지 아니하고 방치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적정한 처리를 명령할 수 있다. | 제73조(위탁폐기물 등의 처리명령 등) 해양경찰청장은 해양환경관리업자(휴ㆍ폐업한 경우를 포함한다)가 처리를 위탁받은 폐기물 등 처리대상이 되는 오염물질을 이 법에 따라 처리하지 아니하고 방치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적정한 처리를 명령할 수 있다. |
제74조(해양환경관리업의 승계 등) ①·② (생 략) | 제74조(해양환경관리업의 승계 등) ①·② (현행과 같음) |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해양환경관리업자의 권리ㆍ의무를 승계한 자는 1개월 이내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해양경찰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해양환경관리업자의 권리ㆍ의무를 승계한 자는 1개월 이내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경찰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④ (생 략) | ④ (현행과 같음) |
제75조(등록의 취소 등) ①해양수산부장관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해양환경관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운반선 또는 저장시설만의 사용정지를 포함한다)를 명령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 제75조(등록의 취소 등) ①해양경찰청장은 해양환경관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명령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
1. ∼ 8. (생 략) | 1. ∼ 8. (현행과 같음) |
② (생 략) | ② (현행과 같음) |
제76조(폐기물위탁자의 의무 등) ① 폐기물해양배출업자에게 폐기물을 위탁ㆍ처리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고한 사항 중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폐기물 위탁ㆍ처리의 신고를 한 자(이하 “폐기물위탁자”라 한다)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위탁ㆍ처리하려는 폐기물의 성분ㆍ농도ㆍ무게ㆍ부피를 측정하고,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처리기준 및 방법에 따라 이를 위탁ㆍ처리하여야 한다. ③폐기물위탁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폐기물의 성분ㆍ농도ㆍ무게ㆍ부피의 측정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폐기물의 측정능력이 있는 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 <삭 제> |
제76조의2(폐기물 인계ㆍ인수 내용 등의 전산 처리)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폐기물의 해양배출에 관한 정보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전자정보처리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 해양환경관리업자 중 폐기물해양배출업자가 제72조제1항에 따른 처리실적서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폐기물인계ㆍ인수서를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의 전자정보처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해당 자료 제출 및 보관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 <삭 제> |
제115조(출입검사ㆍ보고 등) ① (생 략) | 제115조(출입검사ㆍ보고 등) ① (현행과 같음) |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보고하게 할 수 있으며, 그 시설(사업장 및 사무실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출입하여 확인ㆍ점검하거나 관계 서류나 시설ㆍ장비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보고하게 할 수 있으며, 그 시설(사업장 및 사무실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출입하여 확인ㆍ점검하거나 관계 서류나 시설ㆍ장비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
1. ∼ 3. (생 략) | 1. ∼ 3. (현행과 같음) |
4. 제70조제1항제1호ㆍ제4호ㆍ제5호에 따른 폐기물해양배출업ㆍ폐기물해양수거업ㆍ퇴적오염물질수거업을 하는 자 | <삭 제> |
5. 폐기물위탁자 | <삭 제> |
6. (생 략) | 6. (현행과 같음) |
③ ∼ ⑦ (생 략) | ③ ∼ ⑦ (현행과 같음) |
제119조(국고보조 등) ①국가는 지방자치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고에서 보조할 수 있다. | 제119조(국고보조 등) ①국가는 지방자치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고에서 보조할 수 있다. |
1. (생 략) | 1. (현행과 같음) |
2. 제24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폐기물의 수거ㆍ처리를 위한 선박 또는 처리시설의 운영 | <삭 제> |
3. (생 략) | 3. (현행과 같음) |
②·③ (생 략) | ②·③ (현행과 같음) |
제119조의2(신고포상금) ① 해양수산부장관, 해양경찰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관계 행정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19조의2(신고포상금) ① 해양수산부장관, 해양경찰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관계 행정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
1. (생 략) | 1. (현행과 같음) |
2. 제23조제1항을 위반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해역 외에서 폐기물을 해양에 배출한 자 | 2.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제7조제1항을 위반하여 폐기물을 해양에 배출한 자 |
② (생 략) | ② (현행과 같음) |
제129조(벌칙)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129조(벌칙)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 (생 략) | 1. (현행과 같음) |
2. 제23조제1항을 위반하여 폐기물을 해양에 배출한 자(같은 항 단서에 따라 배출한 자는 제외한다) | <삭 제> |
3. ∼ 13. (생 략) | 3. ∼ 13. (현행과 같음)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 제23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폐기물을 위탁받아 해양에 배출한 자 | <삭 제> |
2. ∼ 16. (생 략) | 2. ∼ 16. (현행과 같음) |
제132조(과태료) ① (생 략) | 제132조(과태료) ① (현행과 같음)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1. ∼ 6. (생 략) | 1. ∼ 6. (현행과 같음) |
7. 제72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폐기물을 보관ㆍ관리한 자 및 폐기물 인계ㆍ인수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한 자 | <삭 제> |
8. (생 략) | 8. (현행과 같음) |
9. 제76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폐기물의 처리를 위탁한 자 | <삭 제> |
10. ∼ 12. (생 략) | 10. ∼ 12. (현행과 같음) |
③ (생 략) | ③ (현행과 같음) |
④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④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1. ∼ 14. (생 략) | 1. ∼ 14. (현행과 같음) |
15. 제72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폐기물인계ㆍ인수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지 아니한 자 | <삭 제> |
16. 제76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 <삭 제> |
17. 제76조제2항을 위반하여 폐기물을 위탁ㆍ처리한 자 | <삭 제> |
18.·19. (생 략) | 18.·19. (현행과 같음) |
「해양환경관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