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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사법규개정법령

해양환경관리법[20. 12. 4 시행]
  • 작성자
    mabe****
  • 작성일
    2020-11-08 23:18:15
  • 조회수
    669

신구조문대비표

해양환경관리법

[법률 제16568, 2019. 8. 27., 타법개정]

해양환경관리법

[법률 제16699, 2019. 12. 3., 타법개정]

18(해양환경개선조치) 해역관리청은 오염물질의 유입ㆍ확산 또는 퇴적 등으로 인한 해양오염을 방지하고 해양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해양환경개선조치를 할 수 있다.

18(해양환경개선조치) 해역관리청은 오염물질의 유입ㆍ확산 또는 퇴적 등으로 인한 해양오염을 방지하고 해양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해양환경개선조치를 할 수 있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오염물질의 수거 및 처리

2. 오염물질(폐기물은 제외한다)의 수거 및 처리

3. 오염된 퇴적물의 수거

<삭 제>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1항의 규정에 따른 해양환경개선조치와 관련하여 오염물질 유입ㆍ확산방지시설의 설치방법, 오염물질의 수거ㆍ처리방법 및 오염된 퇴적물의 수거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1항의 규정에 따른 해양환경개선조치와 관련하여 오염물질 유입ㆍ확산방지시설의 설치방법, 오염물질(폐기물은 제외한다)의 수거ㆍ처리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19(해양환경개선부담금)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환경 및 해양생태계에 현저한 영향을 미치는 다음 각 호의 행위에 대하여 해양환경개선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을 부과ㆍ징수한다.

19(해양환경개선부담금)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환경 및 해양생태계에 현저한 영향을 미치는 다음 각 호의 행위에 대하여 해양환경개선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을 부과ㆍ징수한다.

1. 70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 폐기물해양배출업을 하는 (이하 폐기물해양배출업자라 한다)가 폐기물을 해양에 배출하는 행위

1.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19조제1항제1호에 따른 폐기물해양배출업을 하는 가 폐기물을 해양에 배출하는 행위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신 설>

3.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9조제1항제2호에 따라 폐기물을 고립시키는 방법으로 해양에 배출하는 행위

<신 설>

4.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10조제1항에 따라 이산화탄소 스트림을 해양지중저장하는 행위

② ∼ ⑥ (생 략)

② ∼ ⑥ (현행과 같음)

22(오염물질의 배출금지 등) 누구든지 선박으로부터 오염물질을 해양에 배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2(오염물질의 배출금지 등) 누구든지 선박으로부터 오염물질을 해양에 배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폐기물을 배출하는 경우 가. 선박의 항해 및 정박 중 발생하는 폐기물을 배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해역에서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처리기준 및 방법에 따라 배출할 것 나.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폐기물을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28조 및 같은 법 제35조에 따라 매립하고자 하는 장소에 배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처리기준 및 방법에 따라 배출할 것

1. 선박의 항해 및 정박 중 발생하는 폐기물을 배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해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처리기준 및 방법에 따라 배출할 것

2.·3. (생 략)

2.·3. (현행과 같음)

(생 략)

(현행과 같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선박 또는 해양시설등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을 해양에 배출할 수 있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선박 또는 해양시설등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폐기물은 제외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을 해양에 배출할 수 있다.

1. 3. (생 략)

1. 3. (현행과 같음)

23(육상에서 발생한 폐기물의 해양배출금지 등) 누구든지 육상에서 발생한 폐기물을 해양에 배출할 수 없다. 다만,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환경의 보전ㆍ관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육상에서 처리가 곤란한 폐기물로서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폐기물에 한하여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해역에서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처리기준 및 방법에 따라 배출하게 할 수 있다.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해양에 배출하게 할 수 있는 폐기물 중 제7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폐기물위탁자가 위탁처리를 신고한 폐기물에 한하여 폐기물해양배출업자로 하여금 이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해양에 배출하게 할 수 있는 폐기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검사하여야 한다.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항의 규정에 따른 검사업무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검사기관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1항 단서의 규정에 따른 폐기물배출해역의 신청 및 지정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삭 제>

24(해양오염방지활동)

24(해양오염방지활동)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에 배출 또는 유입되는 폐기물(해양발생 폐기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효과적으로 수거ㆍ처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폐기물해양수거ㆍ처리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폐기물해양수거ㆍ처리계획에 따라 세부 실천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삭 제>

(생 략)

(현행과 같음)

해역관리청은 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폐기물의 수거ㆍ처리 및 조사ㆍ측정활동 등 오염방지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선박 또는 처리시설을 운영할 수 있다.

해역관리청은 2항에 따른 조사ㆍ측정활동 등 오염방지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선박 또는 처리시설을 운영할 수 있다.

해역관리청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폐기물의 수거ㆍ처리 또는 보관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오염원인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삭 제>

70(해양환경관리업)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이하 해양환경관리업이라 한다)을 영위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해양경찰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70(해양환경관리업)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이하 해양환경관리업이라 한다)을 영위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경찰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1. 폐기물해양배출업 : 해양투기에 필요한 선박ㆍ설비 및 장비를 갖추고 폐기물을 해양에 투기하는 사업

<삭 제>

2.·3. (생 략)

2.·3. (현행과 같음)

4. 폐기물해양수거업 : 해양에 부유ㆍ침적된 폐기물의 수거에 필요한 선박ㆍ장비 및 설비를 갖추고 폐기물을 수거하는 사업

<삭 제>

5. 퇴적오염물질수거업 : 퇴적된 오염물질의 준설ㆍ수거에 필요한 선박ㆍ장비 및 설비를 갖추고 퇴적된 오염물질을 준설 또는 수거하는 사업

<삭 제>

·(생 략)

·(현행과 같음)

70조의2(폐기물해양배출업자 지원대책 등) 해양수산부장관은 제70조제1항제1호에 따른 폐기물해양배출업자가 육상폐기물의 해양배출금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폐업할 경우에는 대체사업의 주선 또는 폐업지원금의 지급ㆍ융자알선 등 지원대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항에 따른 지원대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삭 제>

72(해양환경관리업자의 의무) 해양환경관리업자는 폐기물의 해양투기, 오염물질의 방제, 오염물질의 청소ㆍ수거, 부유ㆍ침적된 폐기물의 수거 및 퇴적된 오염물질의 준설ㆍ수거 등에 관한 처리실적서를 작성하여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해양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그 처리대장을 작성하고 해당 선박 또는 시설에 비치하여야 한다.

72(해양환경관리업자의 의무) 해양환경관리업자는 오염물질의 방제 및 오염물질의 청소ㆍ수거 등에 관한 처리실적서를 작성하여 해양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그 처리대장을 작성하고 해당 선박 또는 시설에 비치하여야 한다.

(생 략)

(현행과 같음)

폐기물해양배출업자는 해양투기의 대상이 되는 폐기물을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관ㆍ관리하고, 23조제1항 단서에 따라 폐기물을 해양에 배출하여야 하며,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인계ㆍ인수서를 작성하여 이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삭 제>

1내지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처리실적서ㆍ처리대장, 오염물질수거확인증 및 폐기물인계ㆍ인수서의 작성방법ㆍ보존기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1및 제2항에 따른 처리실적서ㆍ처리대장 및 오염물질수거확인증의 작성방법ㆍ보존기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73(위탁폐기물 등의 처리명령 등)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해양환경관리업자(휴ㆍ폐업한 경우를 포함한다)가 처리를 위탁받은 폐기물 등 처리대상이 되는 오염물질을 이 법에 따라 처리하지 아니하고 방치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적정한 처리를 명령할 수 있다.

73(위탁폐기물 등의 처리명령 등) 해양경찰청장은 해양환경관리업자(휴ㆍ폐업한 경우를 포함한다)가 처리를 위탁받은 폐기물 등 처리대상이 되는 오염물질을 이 법에 따라 처리하지 아니하고 방치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적정한 처리를 명령할 수 있다.

74(해양환경관리업의 승계 등) ·(생 략)

74(해양환경관리업의 승계 등) ·(현행과 같음)

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해양환경관리업자의 권리ㆍ의무를 승계한 자는 1개월 이내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해양경찰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해양환경관리업자의 권리ㆍ의무를 승계한 자는 1개월 이내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경찰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생 략)

(현행과 같음)

75(등록의 취소 등)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해양환경관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운반선 또는 저장시설만의 사용정지를 포함한다)를 명령할 수 있다. 다만, 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75(등록의 취소 등) 해양경찰청장은 해양환경관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명령할 수 있다. 다만, 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8. (생 략)

1. 8. (현행과 같음)

(생 략)

(현행과 같음)

76(폐기물위탁자의 의무 등) 폐기물해양배출업자에게 폐기물을 위탁ㆍ처리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고한 사항 중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1항의 규정에 따라 폐기물 위탁ㆍ처리의 신고를 한 자(이하 폐기물위탁자라 한다)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위탁ㆍ처리하려는 폐기물의 성분ㆍ농도ㆍ무게ㆍ부피를 측정하고,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처리기준 및 방법에 따라 이를 위탁ㆍ처리하여야 한다. 폐기물위탁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폐기물의 성분ㆍ농도ㆍ무게ㆍ부피의 측정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폐기물의 측정능력이 있는 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삭 제>

76조의2(폐기물 인계ㆍ인수 내용 등의 전산 처리) 해양수산부장관은 폐기물의 해양배출에 관한 정보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전자정보처리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해양환경관리업자 중 폐기물해양배출업자가 제72조제1항에 따른 처리실적서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폐기물인계ㆍ인수서를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의 전자정보처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해당 자료 제출 및 보관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삭 제>

115(출입검사ㆍ보고 등) (생 략)

115(출입검사ㆍ보고 등) (현행과 같음)

해양수산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보고하게 할 수 있으며, 그 시설(사업장 및 사무실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출입하여 확인ㆍ점검하거나 관계 서류나 시설ㆍ장비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해양수산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보고하게 할 수 있으며, 그 시설(사업장 및 사무실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출입하여 확인ㆍ점검하거나 관계 서류나 시설ㆍ장비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1. 3. (생 략)

1. 3. (현행과 같음)

4. 70조제1항제1호ㆍ제4호ㆍ제5호에 따른 폐기물해양배출업ㆍ폐기물해양수거업ㆍ퇴적오염물질수거업을 하는 자

<삭 제>

5. 폐기물위탁자

<삭 제>

6. (생 략)

6. (현행과 같음)

③ ∼ ⑦ (생 략)

③ ∼ ⑦ (현행과 같음)

119(국고보조 등) 국가는 지방자치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고에서 보조할 수 있다.

119(국고보조 등) 국가는 지방자치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고에서 보조할 수 있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24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폐기물의 수거ㆍ처리를 위한 선박 또는 처리시설의 운영

<삭 제>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생 략)

·(현행과 같음)

119조의2(신고포상금) 해양수산부장관, 해양경찰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관계 행정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119조의2(신고포상금) 해양수산부장관, 해양경찰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관계 행정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23조제1항을 위반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해역 외에서 폐기물을 해양에 배출한 자

2.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7조제1항을 위반하여 폐기물을 해양에 배출한 자

(생 략)

(현행과 같음)

129(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29(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23조제1항을 위반하여 폐기물을 해양에 배출한 자(같은 항 단서에 따라 배출한 자는 제외한다)

<삭 제>

3. 13. (생 략)

3. 13. (현행과 같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23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폐기물을 위탁받아 해양에 배출한 자

<삭 제>

2. 16. (생 략)

2. 16. (현행과 같음)

132(과태료) (생 략)

132(과태료) (현행과 같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6. (생 략)

1. 6. (현행과 같음)

7. 72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폐기물을 보관ㆍ관리한 자 및 폐기물 인계ㆍ인수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한 자

<삭 제>

8. (생 략)

8. (현행과 같음)

9. 76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폐기물의 처리를 위탁한 자

<삭 제>

10. 12. (생 략)

10. 12. (현행과 같음)

(생 략)

(현행과 같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14. (생 략)

1. 14. (현행과 같음)

15. 72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폐기물인계ㆍ인수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지 아니한 자

<삭 제>

16. 76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삭 제>

17. 76조제2항을 위반하여 폐기물을 위탁ㆍ처리한 자

<삭 제>

18.·19. (생 략)

18.·19. (현행과 같음)

해양환경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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