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 출입항신고 관리 규칙
[시행 2020. 8. 28.] [해양경찰청훈령 제188호, 2020. 8. 28., 전부개정.]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어선안전조업법」에 따른 어선 출입항 신고기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출입항 신고"란 항포구에 출입항하려는 어선의 소유자 또는 선장이 「어선안전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9호에 따른 신고기관(이하 "신고기관"이라 한다)에 어선의 출입항 사항을 신고하는 것을 말한다.
2. "입항하지 않는 어선"이란 「어선안전조업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별지 제1호서식의 어선출입항신고서(이하 "출입항신고서"라 한다)에 기재한 입항예정 일시까지 입항하지 않는 어선을 말한다.
3. "대행신고소"란 민간인으로 하여금 출입항 신고의 접수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신고기관을 말한다.
4. "어선출입항 종합정보시스템"이란 시행규칙 제2조제5항에 따라 어선출입항 신고관리 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구축한 시스템(http://coss.kcg.go.kr/NMPA)을 말한다.
5. "어선용 선박패스(V-Pass)장치"란 「어선법」 제5조의2제1항 단서에 따라 어선의 위치를 자동으로 발신하고 출입항 신고를 자동으로 처리할 수 있는 장치를 말한다.
6. "선박패스(V-Pass)시스템"이란 선박패스 장치를 통해 선박의 위치정보를 활용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7.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 단말기(e-Nav)"란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18조에 따라 어선에 설치한 장치로서 어선의 위치를 자동으로 발신하고 출입항 신고를 자동으로 처리할 수 있는 장치를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어선 출입항 신고관리 등은 다른 법령이나 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출입항 신고)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항포구에 출입항 하려는 어선의 소유자 또는 선장은 출입항신고서를 작성하여 신고기관에 제출한 후에 신고기관 장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출항 시에는 출입항신고서를 어선에 보관해야 한다.
② 신고기관의 장은 출입항신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그 사실을 확인하여 어선출입항 종합정보시스템에 입력하고 신고인에게 교부해야 한다.
③ 신고기관의 장은 시행규칙 제2조제2항에 따라 전화 또는 정보통신망의 방법으로 출입항신고를 접수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어선출입항 종합정보시스템에 입력해야 한다. 다만, 대행신고소에서 접수한 출입항 신고사항은 관할 파출소 및 출장소(이하 "해양경찰서 신고기관"이라 한다)에서 매월 1회 이상(해양경찰서 신고기관이 없는 도서지역은 분기 1회 이상) 입력할 수 있다.
제5조(입항하지 않는 어선에 대한 조치)
① 출항지의 신고기관의 장은 입항하지 않는 어선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어선의 소재를 파악하고 소재가 확인되지 않을 때에는 지체 없이 관할 해양경찰서장에게 보고해야 하며, 보고를 받은 해양경찰서장은 해당 어선을 전국에 수배한다. 다만, 5톤 미만의 어선은 인접 시·도까지만 수배할 수 있다.
② 입항하지 않는 어선의 발생통보를 받은 해양경찰서장은 관내 신고기관 및 출동 중인 함정에 어선의 소재를 파악하도록 조치해야 한다. 이 경우 입항하지 않은 어선의 소재가 확인되었을 때에는 출항지 관할 해양경찰서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③ 입항하지 않는 어선이 발생한 경우의 보고 및 수배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출항일시 및 장소
2. 어선제원(선명·톤수·마력수·승선인원) 및 어선의 특징
3. 조업해역 또는 항해구역
4. 입항 예정일시 및 장소
제6조(선박패스 시스템의 출입항 구역설정)
해양경찰서장은 관내 항포구에서 어선의 자동출입항 신고처리를 위하여 선박패스(V-Pass) 시스템에 어선 출입항구역을 설정해야 한다.
제7조(대행신고소 지정)
해양경찰서장은 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일반해역("이하 "일반해역"이라 한다)에 출입항하는 어선의 신고관리 업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양경찰서 신고기관이 설치되지 않은 항포구에 대행신고소를 지정할 수 있다.
1. 해당 항포구에 출입항 하는 어선이 모두 5톤 미만인 경우
2. 해당 항포구에 출입항 하는 어선 중 5톤 이상 어선이 모두 어선용 선박패스(V-Pass) 장치나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 단말기(e-Nav) 장치를 갖추고 출입하는 경우
제8조(대행신고소 설치 절차)
① 해양경찰서장은 제7조에 따라 대행신고소를 지정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대행신고서 설치 승인신청서를 작성하여 지방해양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지방해양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라 대행신고소의 설치승인을 한 때에는 그 내용을 해양경찰청장에게 보고하고, 각 지방해양경찰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③ 대행신고소를 폐쇄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제9조(대행신고소장의 위촉 등)
① 해양경찰서장은 제7조에 따른 항포구에서 출입항 신고 업무를 대행할 사람(이하 "대행신고소장"이라 한다)을 위촉해야 하며 대행신고소장이 상주하거나 주로 위치하는 사무실 또는 주택을 대행신고소로 한다.
② 대행신고소장은 이장·어촌계장·수협직원·향토예비군의 중대장 또는 소대장, 그 밖에 책임감이 투철한 주민 중에서 본인의 동의를 받아 위촉한다.
③ 관할 해양경찰서장은 제1항에 따라 위촉한 대행신고소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해촉할 수 있다.
1. 제11조에 따른 업무를 위반하거나 부당한 행위를 하였을 경우
2. 주민의 신망을 잃고 민원의 대상이 되었을 경우
3. 대행신고소를 폐쇄하는 경우
4.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제10조(대행신고소장의 위촉장 및 신분증 발급)
① 해양경찰서장은 제9조제1항 따라 대행신고소장을 위촉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위촉장과 별지 제3호서식의 신분증을 발급해야 한다.
② 해양경찰서장은 대행신고소장 신분증을 발급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신분증 발급 대장에 등록해야 한다.
③ 대행신고소장은 제9조제3항에 따라 해촉된 경우 발급받은 위촉장 및 신분증을 즉시 관할 해양경찰서장에게 반납해야 한다.
제11조(대행신고소 출입항 업무)
① 대행신고소장은 관할 항포구를 근거지로 하는 어선의 현황을 별지 제5호서식의 어선 기본대장에 기록·유지해야 한다.
② 대행신고소장은 관할 항포구에 출입항하는 어선 현황을 별지 제6호서식의 출입항 기록부에 기록한다.
제12조(대행신고소장의 교육 등)
해양경찰서 신고기관의 장은 관할 구역 내 대행신고소장의 출입항 신고 업무를 매월 1회 이상 (해양경찰서 신고기관이 없는 도서지역은 분기 1회 이상) 확인하고 업무처리에 필요한 교육을 해야 한다.
제13조(대행신고소장 수당 등의 지급)
① 해양경찰서장은 출입항 신고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확보된 예산의 범위에서 대행신고소장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에 따른 대행신고소의 인장·현판 및 사무용품은 해양경찰서장이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신고기관 인장)
① 신고기관의 장은 출입항 신고사무를 처리할 때에는 별표 1의 형식과 규격에 의한 인장을 사용해야 한다.
② 신고기관의 장의 신청으로 인장을 새로 제작하는 경우에는 해양경찰서장이 이를 교부한다.
③ 인장은 신고기관의 장이 관리해야 한다.
제15조(대행신고소 현판)
대행신고소에 게시하는 현판의 규격 및 게시위치는 별표 2에 따른다.
제16조(서류의 비치)
신고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부책을 갖추어 두어야 한다. 다만, 어선출입항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할 경우에는 이를 갈음한다.
1. 어선기본대장
2. 출입항기록부 및 출입항신고서
제17조(재검토 기한)
해양경찰청장은 이 규칙에 대하여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1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 까지를 말한다) 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부칙 <제188호, 2020. 8. 28.>
제1조(시행일)이 규칙은 2020년 8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이 규칙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칙에 따라 설치·운영된 출입항 신고기관에 관한 사항은 이 규칙에 따라 설치·운영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