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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교육청]「사회적 거리두기」강화방안 및 집단감염 위험시설 운영제한 조치 안내
  • 작성자
    캠버스 해양경찰
  • 작성일
    2020-03-26 08:55:43
  • 조회수
    1020

<학원 휴강 안내>

 

▶정부에서는 코로나 19 확산 방지를 위하여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기간(3.22.~ 4.5.) 동안 위험이 높은 종교시설을 비롯한 일부 시설과 업종의 운영을 제한하는조치를 발표하면서 학원 등을 운영 제한 조치대상에 포함하였습니다. 이에, 교육지원청에서는 학원·교습소·개인과외교습자에 대해 휴원(소)을 강력 권고로 2주(3/24~4/6) 동안 휴강하게 되었습니다. 갑작스레 결정된 점 양해 부탁드리며, 이용해주시는 모든 분들 협조와 양해부탁드립니다.

 

▶휴강기간 : 3월24일(화) ~ 4월6일(월)

▶부산학원 4월 7일(화) 기관술부터 정상수업합니다

(인강 4/8 기관술부터 순차적으로 업로드될 예정입니다)

 

[ 제한적 허용 시설·업종별 준수 사항(학원)]

 ① 공통 기준으로 지자체별로 변형하여 적용 가능
 ② 기준
  ㅇ 유증상 종사자 즉시 퇴근(체온 등 1일 2회 점검해 대장 작성)
  ㅇ 출입구에서 발열, 호흡기 증상 여부 확인 및 최근 2주 사이 해외여행력이 있는 사람, 발열 또는 호흡기 등
     유증상자, 고위험군 출입 금지(대장 작성)
  ㅇ 종사자 및 이용자 전원 마스크 착용(마스크 미착용 시 입장 금지)
  ㅇ 출입구 및 시설 내 각처에 손 소독제 비치
  ㅇ 시설 내 이용자 간 간격 최소 1~2m 이상 유지
  ㅇ 최소 2회/일 이상 시설 소독 및 환기 실시(일시·관리자 확인 포함 대장 작성)
   * 문 손잡이, 난간 등 특히 손이 자주 닿는 장소 및 물건
  ㅇ 감염관리 책임자 지정 및 출입자 명단(성명, 전화번호 필수) 작성·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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