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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 선박의 안전 운항 관리와 해난 사고 발생 시, 항해 선박의 조난자에 대한 원조, 제공조치 등 수색 구조의 임무를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대상 해역 : 북위 30도 이북 및 북위 40도 이남과 동경 121도 이동 및 동경 135도 이서 지역
대상 선박
(1) 국제 항해에 취항하는 여객선
(2) 총톤수 300톤 이상 국제 항해 선박 중 항행 시간이 12시간 이상인 선박
(3) 해사안전법 제 2조의 규정에 의한 조종불능선, 조종제한선 및 흘수제약선
(4) 예인선열의 길이가 200미터를 초과하는 예인선
(5) 석유류 액체화학물질 등 위험화물을 운송하는 선박
선위통보 방법의 종류
(1) 항해계획 : 항구 또는 포구에서 출항하기 직전 또는 그 직후나 선박 위치 통보 해역에 진입한 때
(2) 위치통보 : 출항 또는 입역한 후 12시간 간격으로 통보
(3) 변경통보 : 항해 계획의 내용을 변경, 예정 위치가 25해리 이상 벗어나거나 목적지 변경시에
(4) 최종통보 : 목적항 도착 직전 또는 도착 후 또는 선박 위치 통보해역을 벗어난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