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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달거리란, 등광을 알아볼 수 있는 최대거리를 말하며, 해도나 등대표에는 지리학적 광달거리와 명목적 광달거리 중 작은 값을 표시한다. (해도나 등대표에 기재된 광달거리는 청천암야 기준 안고 5m(15ft)를 기준으로 계산한다.)
1. 지리학적 광달거리 (geographic range) : 지구의 만곡 때문에 결정되는 광달거리
2. 광학적 광달거리 (luminous range) : 등화의 광력이 약할 때 일정한 계산식에 의하여 구한것 (등화의 광도, 대기 투과율, 관측자 눈에 있어서 한계가시조도에 기인한 거리)
3. 명목적 광달거리 (nominal range) : 주간가시거리 10해리인 대기 상태에서의 광학적 광달거리이다. 등대표나 해도에 기재되어 있는 광학적 광달거리는 당시의 대기상태에 따라 차이가 있어 이에 혼란이 생길 우려가 있으므로 국제 협약에 따라 광학적 광달거리를 명목적 광달거리로 개칭하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