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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정 운영관리 규칙
[시행 2020. 2. 10.] [해양경찰청훈령 제170호, 2020. 2. 10., 일부개정.]
제8조(함정 명명)
① 경비함정은 톤급별 명칭을 지정 취역순서(또는 함정번호순서)로 다음 각호와 같이 부여한다.
1. 5000톤급 : 역사적 지명, 인물
2. 3000톤급 : 태평양 1호, 2호, .....
3. 1500톤급 : 제민 1호, 2호, .....
4. 1000톤급 : 한강 1호, 2호, .....
5. 500톤급 : 태극 1호, 2호, .....
6. 500톤급 미만 250톤급 이상 : 해우리 1호, 2호, .....
7. 250톤급 미만 50톤급 이상 : 해누리 1호, 2호, .....
8. 50톤급 미만 : 함정번호를 사용
② 경비함정의 번호는 톤급별로 구분하여 취역일자 순으로 부여하되, 번호부여 방법은 해경청장이 따로 정하여 시행한다.
③ 특수함정의 명칭 및 번호는 그 용도와 취역 순위에 상응하도록 따로 부여한다.
④ 함정의 명명은 해경청장이 행한다.
⑤ 함정을 명명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명장에 기재하고, 함정에 교부하여야 한다.
1. 함정번호 및 명칭
2. 소속
3. 톤수
4. 건조회사
5. 건조번호
6. 건조년·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