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비상소집 및 근무규칙
[시행 2020. 2. 20.] [해양경찰청훈령 제175호, 2020. 2. 20., 일부개정.]
제1조 (목적)
이 규칙은「경찰공무원 복무규칙」제14조에 따라 가용인력과 가용경비세력을 동원하여 해상치안상의 비상상황에 효율적으로 대처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비상상황"이라 함은 해양주권·안보·안전·치안·오염과 관련하여 중요상황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어 다수의 경력을 동원할 필요가 있는 때를 말한다.
2. "비상소집"이라 함은 비상상황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어 현행 근무인력으로 상황조치가 어려운 경우 소속 공무원을 해당 소집장소로 집결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비상상황에 미치는 상황은 아니나 현행 근무인력으로 상황처리가 어려운 경우도 포함한다.
3. "비상근무"라 함은 비상상황하에서 업무수행의 계속성을 유지하는 것을 말한다.
4. "해상경계강화"라 함은 관내 취약요소에 대한 순찰과 감시를 강화하고 유관기관 간 정보교환을 철저히 하는 등 즉응태세를 유지하는 것을 말한다.
5. "지휘통제선상 위치"라 함은 지휘관이 유사시 통신으로 즉시 상황지휘가 가능하고 1시간내 상황지휘 및 상황근무가 가능한 위치에서 대기하는 것을 말한다.
6. "비상대기 태세 유지"라 함은 지휘관을 제외한 공무원이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하면서 비상소집이 가능한 위치에서 대기하는 것을 말한다.
7. "비상업무 주무부서"라 함은 기관 전체의 비상연락망을 유지하고 비상업무를 관리·감독하는 부서로 종합상황실을 포함한 경비업무를 담당하는 부서(해양경찰교육원과 해양경찰정비창은 총무기능)를 말한다.
8. "가용인력"이라 함은 출장·휴직·휴가·파견·교육중(이하 사고)인 인원과 가용경비세력 운용인력을 제외하고 실제 동원될 수 있는 인원을 말한다.
9. "가용경비세력"이라 함은 수리중인 함정 및 항공기를 제외하고 실제 동원될 수 있는 함정 및 항공기와 그 운용인력을 말한다.
10. "필수요원"이라 함은 비상발령권자가 지정한 자로 비상소집 시 1시간 이내에 응소하여야 할 공무원을 말한다.
11. "일반요원"이라 함은 필수요원을 제외한 공무원으로 비상소집 시 2시간 이내에 응소하여야 할 공무원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이 규칙은 법령 및 행정규칙에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해양경찰청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에게 적용한다.
제4조 (비상근무의 종류 및 등급)
① 비상근무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비비상
2. 구조비상
3. 정보수사비상
4. 방제비상
② 비상근무의 등급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등급별 세부상황은「별표」와 같다.
1. 갑호비상
2. 을호비상
3. 병호비상
4. 해상경계강화
③ 각종 비상상황의 긴급성 및 중요도에 따라 비상발령권자가 비상등급을 설정하여 운용한다.
제5조 (비상근무발령)
① 비상근무발령권자는 다음과 같다.
1. 전국 또는 2개 이상 지방해양경찰청 관할구역 : 해양경찰청장
2. 지방해양경찰청 또는 2개 이상 해양경찰서 관할구역 : 관할 지방해양경찰청장
3. 단일 해양경찰서 관할구역 : 관할 해양경찰서장
② 비상근무발령권자는 별지 1호 서식에 따라 비상근무를 발령한다.
제6조 (근무요령)
① 비상근무발령권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인력을 동원하여 비상근무를 실시한다. 다만 상황의 특성을 고려하여 주무기능과 관련기능만 비상근무를 발령하여 비상근무를 실시 할 수 있다.
1. 갑호비상 : 가용인력의 100%까지 동원할 수 있다.
2. 을호비상 : 가용인력의 50%까지 동원할 수 있다.
3. 병호비상 : 가용인력의 30%까지 동원할 수 있다.
4. 해상경계강화 : 별도의 경력 동원없이 비상대기태세를 유지하되 필요에 따라 적정수준의 가용인력을 동원할 수 있다.
② 비상근무발령권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경비세력을 동원하여 비상근무를 실시한다. 다만 상황을 특성을 고려하여 가용인력과 가용경비세력 동원을 다르게 지정할 수 있다.
1. 갑호비상 : 가용경비세력의 100%까지 동원할 수 있다.
2. 을호비상 : 가용경비세력의 50%까지 동원할 수 있다.
3. 병호비상 : 가용경비세력의 30%까지 동원할 수 있다.
4. 해상경계강화 : 별도의 가용경비세력 동원 없이 비상대기태세를 유지하되 필요에 따라 적정수준의 가용경비세력을 동원 할 수 있다.
③ 비상대기태세 유지 시 기본 근무지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각급 지휘관은 지휘통제선상 위치로 근무기강 확립 및 취약분야에 대한 지휘감독 철저
2. 상황 발생 시 보고·지휘체계 확립 및 대응철저
3. 전 직원 비상연락망 점검 및 비상소집 체계 유지
4. 안전수칙 준수로 자체사고 예방
5. 함정·항공기·특공대·구조대 긴급 출동태세 유지
④ 해상경계강화를 제외한 비상등급의 근무는 비상근무 목적과 인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현장배치 및 교대근무, 대기근무 등으로 편성하여 운용한다.
⑤ 비상근무가 장기간 유지되거나 될 우려가 있는 경우 기본근무 복귀 또는 귀가하여 비상대기태세를 갖추도록 할 수 있다.
⑥ 갑호비상 근무 시 연가를 중지하고, 을호 및 병호 비상시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연가를 억제한다.
제7조 (지휘본부 운영)
① 비상근무발령권자는 필요시 지휘본부를 종합상황실에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지휘본부장은 해양경찰청장이, 지방해양경찰청과 해양경찰서의 본부장은 당해 지방해양경찰청장 및 해양경찰서장이 된다.
③ 지휘본부의 구성은 각종 상황관련 매뉴얼에 따라 편성하여 운영한다.
④ 지휘본부의 각 반은 일일 종합보고서를 작성하여 지휘본부장에게 보고하거나 상황 주무기능에서 취합하여 통합 보고할 수 있다.
제8조 (해제)
비상근무발령권자는 비상상황이 종료되는 즉시 비상근무를 해제하고, 제5조제1항제2호 내지 제3호의 발령권자는 6시간이내 해제일시, 사유 및 비상근무 결과 등을 차상급 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단, 해상경계강화의 경우는 별도보고를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
제9조 (비상소집)
① 비상소집은 비상근무발령권자의 지시에 따라 종합상황실장이 실시하며, 상황대응에 필요한 인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역별, 계급별, 기능별로 구분하여 비상소집한다. 단, 자체 상황처리를 위하여 함·정장, 파출소장, 특공대장 등 현장 지휘관이 인력을 동원할 필요가 있는 경우 비상소집을 할 수 있다.
② 비상소집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발령한다.
제10조 (소집전달)
① 제9조제2항의 소집발령이 하달되면 종합상황실장 및 당직근무자는 각 과 주무계 및 함정, 파출소 등 현장부서에 즉시 소집내용을 전달하여야 한다.
② 비상소집 자동전파장치가 구축되거나 이와 유사한 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는 기관은 자동전파장치를 이용하되, 무응답으로 처리된 자에 대하여는 재 전파하도록 한다.
제11조 (응소 및 보고)
① 비상소집관은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비상소집응소부를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각 과 주무계로부터 비상소집실시 결과보고로 비상소집응소부를 대체할 수 있다.
② 비상소집 명령을 전달받은 공무원은 소집장소로 응소함을 원칙으로 하고 함정, 항공대, 구조대, 특공대, 파출소 등 현장부서는 특별한 지시가 없을 경우 해당 근무장소로 응소한다. 단, 도서를 포함한 원거리 소재 파출소 및 출장소 근무자 등 시간 내 응소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가까운 해양경찰관서에 응소 후 지시에 따른다.
③ 비상소집시 필수요원은 1시간 이내, 일반요원은 2시간이내 응소함을 원칙으로 하고 응소자 명부에는 응소시간별로 기록하며, 시간내 응소자와 시간외 응소자, 미응소자를 구분하여 기록한다.
1. 시간내 응소 : 해당시간 내 응소
2. 시간외 응소 : 해당시간 경과후 1시간내 응소
3. 미응소 : 해당시간 경과 후 1시간 초과 응소
④ 사고중인 공무원은 응소에서 제외하고 사고시간이 해결되었을 경우 즉시 응소하여야 한다.
⑤ 비상소집된 부서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비상소집 후 1시간 내에 비상소집 실시보고를 주무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⑥ 주무부서는 비상소집 또는 비상소집 전화훈련을 실시 할 때는 비상소집 실시 결과를 별지 제4호 내지 별지 제5호에 따라 지휘계통에 의거 보고 하여야 한다.
⑦ 해양경찰청장이 소속기관에 대해 비상소집 시 응소는 해당 소속기관으로 응소하고 비상업무 주무부서는 그 결과를 신속히 보고한다.
제12조(인원배치 및 장비지급)
① 비상근무발령권자는 응소자로 하여금 함정, 파출소 등 현장에 인원을 증원하게 할 수 있다.
② 비상근무발령권자는 응소자가 보기 쉬운 곳에 무기 또는 기타 장구의 휴대 기준 및 지급장소 등을 게시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한다.
제13조 (필수요원의 지정)
① 경비세력의 운용인력 및 파출소, 출장소, 특공대, 구조대 인력 등 현장 집행이 필요한 인원은 필수요원으로 지정한다.
② 사무실 일근 부서는 계장급 이상 및 과장이 지정하는 직원 2명으로 필수요원을 지정한다.
③ 필수요원에 대해서는 비상상황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어 현행 근무인력으로 상황대비 또는 조치가 어려운 경우를 포함하여 소집을 명할 수 있다.
제14조(비상연락망 운영 및 비치)
① 새로 임용되거나 소속 및 부서를 이동한 공무원(전·출입)은 부임 또는 이동한 날에, 비상연락 전화번호 및 주소가 변경된 공무원의 경우 변경된 날에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비상연락망을 작성하여 주무계로 제출하고 주무계는 취합하여 비상업무 주무부서에 제출한다.
② 비상업무 주무부서는 전체 비상연락망을 취합하여 종합상황실에 비치하고 당직업무 주관부서에 통보하며 각 과, 함정, 파출소·출장소, 항공대, 특공대, 구조대 등은 자체 비상연락망을 적절한 장소를 지정하여 비치한다.
제15조(교육훈련)
① 비상근무발령권자는 직장교육 등의 교육기회를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교육하여야 한다.
1. 실제응소 및 전화 응소 요령
2. 비상소집 전달요령
3. 전출·입 및 변동사항 통보 의무와 책임
② 비상근무발령권자는 연1회 이상 불시 비상소집훈련을 실시한다.
③ 비상근무발령권자는 전화 확인 방식으로 반기 1회 이상 불시 비상소집 전화훈련을 실시할 수 있으며, 비상소집 전화응소는 30분내 응소함을 원칙으로 하고, 30분 이후 응소자는 미응소로 한다.
제16조 (감독)
비상근무발령권자는 소속직원에 대한 교양과 감독을 실시하여 비상근무를 빙자한 직권남용 사례 등이 없도록 하고, 경력동원의 적정으로 불필요한 경력소모가 없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제17조(재검토 기한)
해양경찰청장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20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175호, 2020. 2. 20.>
이 규칙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