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험절차
필기 · 실기(50%) ▶ 체력(25%) ▶ 적성(10%) ▶ 면접(10%) ▶ 자격증(5%) ▶ 최종합격
· 필기시험과목 - 현재
※ 특임 · 항공 등 일부 경력경쟁의 경우 실기시험으로 실시(채용공고에 의함)
· 필기시험과목 - 2022년 1월이후 과목개편
가. 한국사 시험 검정제 기준안 마련
※ 채용관련 최종시험 시행예정일로부터 역산하여 4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이후에 실시된 시험으로 해당 채용시험의 필기시험 시행예정일로부터 역산해 5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이후에 실시된 시험부터 해당 채용시험의 필기시험 시행예정일 전날까지 등급이 발표된 시험으로 한정한다.
나. 영어 시험 검정제 기준안 마련
※ 인정되는 시험 범위는 최종시험 시행예정일로부터 역산해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이후에 실시된 시험부터 채용시험의 필기시험 시행예정일 전날까지 점수가 발표된 시험으로 한정한다.
다. 해양경찰청 경력경쟁채용 필기시험 과목 개선안
※ 채용분야 직위 및 응시자격 등 감안 필기시험을 실시하지 아니하고 실기시험으로 평가할 수 있으며,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으 모두 실시 할 수 있음.
라. 신체검사 평가 기준 개선안(좌우악력 추가)
◆ 2022년 시행예정 개선안, 2020년 8월 10일까지 해양경찰청 교육담당관실로 제출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