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공무원 승진시험 제도 안내
1. 해양경찰 승진 시험 대상 및 요건
* 승진소요 최저근무연수를 경과한 사람
※ 기준일 : 시험실시연도의 1월 1일
* 승진임용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사람
* 「경찰공무원 교육훈련 규정」제8조제1항 또는 제2항에 의한 교육을 받은 자로서 당해 교육성적이 만점의 60% 이상일 것
※ 해당 계급에서의 신임교육과정은 기본교육으로 인정
*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제3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행위자
2. 승진 예정 인원
* 계급별로 전체 승진임용 예정 인원에서 특별승진임용 예정 인원을 제외한 인원의 40%를 시험승진임용 예정 인원으로 함
* 특수 분야의 승진임용 예정 인원을 정하는 경우에는 심사승진임용 예정 인원과 시험승진임용 예정 인원의 비율을 다르게 정할 수 있음
3. 시험 실시 원칙
* 계급별 실시 원칙. 단, 필요한 경우 경과별·특수분야별로 실시가능
* 경과별 또는 특수분야별로 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승진임용 후 2년 이상 5년 이하의 범위에서 해양경찰청장이 지정하는 직무부서에서 근무할 것을 조건으로 할 수 있음
4. 시험의 시행 및 공고
* 매년 1회 실시하고, 시험 실시 15일 전까지 공고
* 일시 및 장소 그 밖에 시험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
5. 승진 시험과목
* 승진시험정보의 승진시험 과목표 게시글(https://kcg.busancambus.com/board/proexam/view?bo_idx=351)을 참조
6. 과목별 범위
* 해양경찰 실무
- 함정실무(항해사 또는 기관사 5급 수준), 파출소 실무(경찰관직무집행법, 경범죄처벌법, 범죄수사규칙, 검사의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수사지휘 및 사법경찰 관리의 수가준칙에 관한 규정) 및 운영지원·감사·대변인 실무, ② 관리운영, ③ 경비안전, ④ 정보수사
* 행정학은 기초이론, 정책론, 조직론 및 인사 · 재무 · 환류행정
* 행정법은 행정법 총론 전체 와 행정법 각론 중 경찰행정법 분야
* 해사법규는 「해사안전법」, 「수상레저안전법」,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 「해양환경관리법」 등 해상에서의 항행안전이나 질서유지 및 해양오염 방제에 관한 법률로서 승진시험을 위한 공고 시 해양경찰청장이 별도로 정하는 법률로 함
* 항공법규의 범위는 「항공법」 (항공법 시행령 및 항공법 시행규칙 포함)
7. 합격자결정
* 선발예정 인원을 고려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
* 다만,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 득점하여야 함
PS) 승진시험 관련 질문질답
Q1. 승진시험 합격자는 시험 점수로만 선발되는 건가요? 아니면 다른 부가적인 점수가 포함되나요?
A : 승진시험 합격자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선발됩니다
[시험성적 60%] + [근무성적*(최근 2년) 40%]
*(최근 1년 이내에 평정한 평정점 X 60/100) + (최근 1년 전 2년 이내에 평정한 평정점 X 40/100)
Q2. 동점자 발생시 합격자는 어떻게 결정되나요?
① 근무성적이 우수한 사람
② 해당 계급에서 장기근무한 사람
③ 바로 아래 계급에서 장기근무한 사람
위 순서대로 합격자가 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