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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진임용 제한 대상자 안내
* 징계의결 요구, 징계처분, 직위해제, 휴직, 시보임용 기간 중
※ 단, 공무상 질병휴직 중인 자가 명예퇴직하거나 공무로 사망한 경우 특별승진 가능
* 징계처분의 집행 종료일로부터 다음의 기간 미 경과자
- 강등 · 정직 18월 / 감봉 12월 / 견책 6월
※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제1항 각 호 및 성폭력·성희롱·성매매에 따른 징계처분의 경우에는 각각 6개월을 더한 기간(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제6조 '18.9.18, 개정)을 승진임용 제한 기간에 합산하여 표준인사관리시스템에 입력
※ 다만, '18.9.18 이전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유용의 징계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3개월을 더한 기간(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제6조 개정 전)
* 징계에 관하여 경찰공무원과 다른 법령을 적용받는 공무원으로 재직하다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는 종전의 신분에서 징계처분을 받고 그 징계 처분의 집행이 끝난 날부터 다음의 기간이 미 경과된 자
- 강등 18개월 / 근신·영창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징계처분 6개월
* 경찰공무원법 제24조제3항에 따라 계급정년이 연장된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