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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사법규개정법령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 [시행 2020. 6. 4.] [2019. 12. 3. 시행]
  • 작성자
    mabe****
  • 작성일
    2020-09-15 00:18:35
  • 조회수
    1042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

[시행 2020. 6. 4.] [법률 제16700, 2019. 12. 3., 제정]

 

제정이유

선박교통관제는 선박의 위치를 탐지하고 선박과 통신할 수 있는 장비를 설치ㆍ운영함으로써 선박에 대하여 안전에 관한 정보 및 항만운영정보를 제공하는 것으로서 선박교통의 안전과 항만운영의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수적이고 중요한 요소임.

그런데 현행법령은 선박교통관제에 관하여 해사안전법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에서 최소 사항만을 규정하고 세부 운영규정은 하위법령에 위임되어 있으며, 그 업무도 해양수산부와 해양경찰청으로 이원화되어 있는바, 법체계를 간소화하고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을 일원화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해사안전법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로 분산되어 있는 선박교통관제 관련 사항을 이 법으로 통합하여 규정함으로써 선박교통의 안전 및 항만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해양환경을 보호하는 데 이바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해양경찰청장선박교통관제 기본계획5 단위로 수립하도록 함(8).

 

. 해양경찰청장은 선박교통의 안전을 위하여 선박교통관제를 시행하도록 하고, 효율적인 선박교통관제를 위하여 선박교통관제관서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11).

 

. 국제항해에 취항하는 선박, 총톤수 300톤 이상의 선박, 위험화물운반선 등을 선박교통관제를 실시하는 대상 선박으로 정함(13).

 

. 관제대상선박의 선장은 선박교통관제에 따르도록 하고, 선박교통관제구역을 출입하려는 때에는 관할 선박교통관제관서에 신고하도록 함(14).

 

. 선박교통관제사해양수산령으로 정하는 공무원 중에서 선박교통관제사 교육을 이수하고 평가를 통과한 사람으로 하고, 해양경찰청장은 선박교통관제사를 육성하기 위하여 선박교통관제사 전문교육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16조 및 제17).

 

. 선박교통관제사는 선박교통관제구역 내 해상기상상태, 항로상태, 해상교통량 및 해양사고 등을 고려하여 선박의 입ㆍ출항 및 이동시간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함(20).

 

. 해양경찰청장은 선박교통관제의 시행을 위하여 레이더, 초단파 무선전화, 선박자동식별장치 등 관제업무를 위한 시설을 설치하도록 함(21).

 

. 선박교통관제에 대한 연구ㆍ개발 및 교육훈련 등 행정기관이 위탁하는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한국선박교통관제협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함(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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