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세이돈해양경찰 스킵네비게이션

해양경찰 채용

채용기준

일반적 응시자격

  • 병역 : 병역을 마쳤거나 면제받은 사람
  • 경찰공무원법 제7조 각호의 결격사유가 없는 사람

신체조건

  • 시력 : 교정시력 포함, 각각 0.8 이상
  • 색신 : 정상 또는 색약(약도)인 자, 단, 항해 · 항공은 정상이어야 함
  • 문신 : 시술동기, 의미 및 크기에 비추어 볼 때, 해양경찰공무원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문신에 해당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 기타 : 청력과 체격이 정상 ,사지가 완전하고 난치질환이 없고 혈압이 정상인 사람(확장기 90~60mmHg, 수축기 145~90mmHg)

응시연령

필기시험과목을 안내하는 표
분야별 응시연령
간부후보 21세이상 ~40세이하
순경공채 18세이상 ~40세이하
함정요원 해양경찰 의무경찰 20세이상 ~30세이하
해기사 18세이상 ~40세이하
해군전역자 18세이상 ~40세이하
해경학과, 정보통신 20세이상 ~40세이하
외국어, 특임, 항공정비(전탐) 등
항공조종 23세이상 ~45세이하

분야별 세부 자격요건

필기시험과목을 안내하는 표
분야 자격요건
간부후보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관련법령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
순경공채
함정요원 의무경찰 해양경찰청 소속 의무경찰 전역자 또는 전역 예정자
해기사 5급이상 해기사(항해·기관) 면허를 소지한사람
해군전역자 부사관 이상 함정(항해또는기관분야) 근무경력이 3년이상인자로종전의재직기관에서퇴직한날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해경학과 2년제이상대학의 해양경찰관련전공 졸업자
특임 특공 특수부대 18개월이상근무자로서잠수에능통한자
구조 * 공고일기준전역 3년이내인자
잠수기능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 또는 특수부대에서 2년이상근무한경력이있는사람으로 잠수에 능통한 사람
* 공고일기준 전역 3년 이내인자

단계별 배점

간부후보, 공채, 함정요원

  • 필기시험 (50%)
  • 체력검사 (25%)
  • 적성검사 (10%)
  • 면접 (10%)
  • 자격증 (5%)

구조·특공대 요원, 항공조종사 등

  • 실기시험 (75%)
  • 적성검사 (10%)
  • 면접 (10%)
  • 자격증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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