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내용 (’20.09.28.(월), 조선일보 A04면)
〈보 도 요 지〉
○청와대와 군이 이미 A씨가 북한 수역에서 발견된 것을 알았음에도 해경은 관련 정보를 받지 못해 엉뚱하게 실종자 수색만 하고 있었다.
□ 사실은 이렇습니다
○해양경찰(청장)은 9월 22일 이후 수차례 관련 내용을 국가안보실(위기관리센터)로부터 공유받았습니다.
- 9월 22일(화) 18:00 경 국가안보실로부터 A씨가 북측 수역에서 발견된 것 같다는 첩보사항을 전달받았고,
- 9월 23일(수) 02:30 경 긴급 관계 장관 회의 결과 중 해양경찰 관련 사항에 대하여 공유 받았으나, 해경은 실종자가 표류하고 있을 가능성을 대비하여 수색을 계속하였습니다.
- 그 후 진행사항에 대하여 여러 차례 전달 받았으며, 공유 받은 내용이 첩보 수준이어서 수색구조 책임기관으로 표류예측 결과에 따라 실종자 수색활동을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