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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해경청, 서해바다 불법조업 외국어선 강력대응
  • 작성자
    캠버스 해양경찰
  • 작성일
    2020-10-08 09:33:19
  • 조회수
    805
- 불법 외국어선 우리해역 침범 척수 증가, 해경 강력대응 예정 -

중부지방해양경찰청(청장 오윤용)은 최근 우리 해역을 침범하는 불법 외국어선이 급증함에 따라 강력히 단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 9월에는 서해 한중 어업협정선 인근에서 불법 외국어선이 하루 평균 199척이 출현했고, 10월 들어서는 4일 현재까지 하루 평균 360척이 출현했다.(아래 표 참조)


※ 분포척수는 제한된 감시장비(함정레이더・항공기)로 확인한 내용으로 실제 분포척수와 다를 수 있음

최근에는 한중 어업협정선 인근수역에서 조업을 하다 야간을 틈타 우리해역을 집단으로 침범, 조업하여 퇴거・차단 횟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아래 표 참조)        * 최근 3년간 동일기간 단속실적(9.1.~10.4.현재)

 

연도

나포

퇴거 차단

2020

0

723403

2019

2

20470

2018

3

116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 단속방침이 해상에서의 감염병 유입예방을 위해 직접 단속 보다는 불법침범을 사전 차단하는 퇴거, 차단 위주로 전환되면서 침범사례가 증가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최근 퇴거명령에도 불구하고 불응하며 집단으로 저항하고 도주하는 사례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

 

 이에 중부해경청에서는 이들의 불법행위를 차단하고자 불법조업 외국어선에 대해 경비함정의 소화포(물대포)를 이용해 선박의 기동성을 저해하는 등의 경제적 손실을 입히는 대응을 했음에도, 불법 외국어선 수백 척이 소규모로 여러 무리를 형성해 우리해역을 동시다발적으로 침범하고 있다.

 

 중부해경청은 지난 9월 22일부터 대형 경비함정 1척을 증가배치하고 인근의 해수부 산하 서해어업관리단, 해군, 서해지방해양경찰청과 협력하여 관할구분 없이 집단침범 해역을 이동하면서 합동으로 대응하는 등 대응수위를 높여 왔다.

 

 또한, 대응강도를 높이기 위해 자체 기동전단 운용 및 경비함정의 출동기간을 연장*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집단침범 불법조업 외국어선에 대해서는 공용화기를 사용하여 우리해역에서의 외국어선 불법행위를 근절할 계획이다.

 

*출동기간 연장 : 대형함정 기준 7박 8일 → 8박 9일로 연장

 중부해경청은“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강력하게 대응하여 불법조업 외국어선을 완전히 근절하고 우리어족 자원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타 지방청의 경비함정을 요청, 지원받아 기동전단을 구성·운영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출처] 중부지방해양경찰청 (http://www.kcg.go.kr/jungbucgh/main.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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