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세이돈해양경찰 스킵네비게이션

뉴스

해양경찰청, 적극행정 마일리지 제도 선도부처 선정·운영
  • 작성자
    캠버스 해양경찰
  • 작성일
    2022-07-13 15:07:59
  • 조회수
    406

적극행정도 차곡차곡해양경찰청 적극행정 마일리지 제도 시행 - 

 

해양경찰청(청장 정봉훈)은 “적극행정 마일리지 제도 선도 부처로 선정되어 7월 1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시범운영을 한다.”고 밝혔다.


‘적극행정 마일리지 제도’는 공무원의 적극행정 활동에 대해 마일리지를 부여하고, 적립된 마일리지를 사용하여 보상 기회를 제공받는 제도로써 적극행정 활성화를 통해 국민체감 만족도를 높이는 것이 목적이다.


해당 제도는 공무원의 적극행정 실천 노력과 성과에 대해 즉각적인 보상을 위해 2022년도 범 부처 적극행정 운영방안의 일환으로 도입되어, 2023년 정식 시행을 앞두고 있다.


해양경찰 개개인은 △적극행정 아이디어 제출, △아이디어 정책 반영 여부, △혁신활동 참여 등 적극행정 활동에 대한 평가를 통해 마일리지를 부여받고 표창장, 포상금, 시상품 등의 보상안을 선택할 수 있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는 “적극행정 선도부처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적극행정 공무원에게 보상하는 마일리지제도 뿐만 아니라, 국민의 의견을 수렴한 적극행정 과제 이행 등 국민 친화적 행정을 위해서도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보도 자료 출처 - http://www.kcg.go.kr/kcg/na/ntt/selectNttInfo.do?nttSn=39148

댓글운영정책
다음에 해당하는 내용은 게시자에게 통보하지 않고 운영자에 의해 삭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특정인의 개인정보(실명, 상호명, 사진,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를 포함한 글
  •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글
  • 상업적인 광고, 욕설, 음란한 표현 또는 반복적인 동일한 내용의 글
  •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동영상 등)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위배되는 글
댓글 운영정책에 어긋나는 글은 운영자에 의해 삭제됩니다.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댓글을 등록 해보세요!
TOP